
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므로, 임무의 내용과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가 생길 때 성립합니다.
| 요소 | 의미 | 다투는 점 |
|---|---|---|
| 사무처리자 |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 | 단순한 계약 상대방인지, 사무를 맡은 사람인지 |
| 임무위배 | 맡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 | 법령·정관·계약상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
| 이익 취득 |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 실제 이익이 있었는지 |
| 손해 | 본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 | 손해액 산정, 경영상 판단의 결과인지 |
횡령은 보관하는 재물 자체를 가로채는 것이고, 배임은 맡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 횡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지인 회사와 계약해 이익을 넘기면 배임이 문제됩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타인 사무처리자 |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업무상 임무 |
| 특경법 배임 (5억~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 특경법 배임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배임 사건은 손해액·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금액 다툼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임원의 부당 지원·저가 거래, 담보 제공, 영업비밀·거래처 유출, 부동산 이중매매 등에서 배임이 자주 문제됩니다.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다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경영판단과 배임에서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임무의 범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로 재구성해 임무위배와 고의를 다투고, 손해액 산정의 오류를 짚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은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이며 특경법 적용 시 더 길어집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로 재구성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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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