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사기 벌금·벌금형·약식명령

사기 벌금, 벌금형 기준과 약식명령 대응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2,000만원 이하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 상한
2,000만원 이하 (형법 제347조)
특경법 적용 시
벌금형 단독 선택 불가 · 징역에 병과
약식명령 불복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미납 시
노역장 유치
01

사기죄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형법상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벌금형은 2,000만원 이하이고, 실제 금액은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전력, 범행 경위를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사기 벌금·벌금형·약식명령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2,000만원 이하미수범 처벌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10년 이하2,000만원 이하
특경법 사기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벌금형 단독 선택 불가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벌금형 단독 선택 불가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 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징역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라도 금액에 따라 벌금 가능성 자체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02

어떤 사기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기 사건이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대체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했거나 회복 노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단발적인 사건입니다.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
  • 피해 변제·합의 또는 공탁
  •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오래됨
  • 피해자가 한두 명이고 범행이 단발적

반대로 피해자가 많거나, 같은 수법이 반복됐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0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사기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1.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벌금액을 확인합니다.
  2. 다툴 사실관계나 감액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청구하기로 하면 7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4. 정식재판에서 증거와 양형 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관련 규정과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04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05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확정되면 형의 선고로서 범죄경력 자료에 남으므로, 공무원·교원·금융권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경우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가 큽니다.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초범을 참고하세요.

06

벌금 사건에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약식명령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라도 처분 전에 피해 회복과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변호사의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7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소액 중고거래 사기로 약식명령환불·합의 여부와 금액을 보고 정식재판 실익을 판단합니다.
벌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경우감액 사유를 정리해 7일 안에 청구할지 정합니다.
공무원이라 벌금도 부담인 경우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경우검찰청에 분납·납부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08

사기 벌금·벌금형·약식명령 자주 묻는 질문

사기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으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사기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분납·연기 가능 여부를 검찰청에 문의하세요.

사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소액이고 피해를 회복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벌금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처분 전 기소유예 가능성과 정식재판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