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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전세사기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과 무엇이 다른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뒤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 계약 당시의 담보 상태와 임대인의 재정 사정이 형사 사건 여부를 가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특경법 제3조
핵심 쟁점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의사
자주 문제 되는 사정
선순위 채권·체납 은폐,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지원 제도 (처벌 조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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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모두 전세사기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미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계약을 맺었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규모, 세금 체납,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와 자금 구조,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 경위를 봅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여럿이라면 처음부터 반환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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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기준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전세사기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2,000만원 이하기본 조문
특경법 사기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이득액 기준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이득액 기준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피해 보증금을 합산할지가 특경법 적용을 가르는 쟁점이 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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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할 일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당시 설명을 보존하고, 임차권등기명령·보증보험 청구·경매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1. 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2.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압류 변동을 확인합니다.
  3. 이사가 필요하다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5.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소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민사·경매·보증보험으로 이뤄지므로 둘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 제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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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중개 관련자로 고소당했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컨설팅 관련자로 전세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계획이 현실적이었다는 자료와, 본인이 위험을 알고 숨기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시세 자료와 담보 상태
  • 보증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자금 흐름
  •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 등을 고지한 기록
  •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 노력(매각 시도, 대출 신청 등)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이나 중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람은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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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 민사·경매 절차, 피해자 지원 제도가 함께 얽혀 있어 순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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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계약 당시 시세와 담보를 따져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민사·경매로 가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같은 임대인 피해자가 여러 명함께 고소하면 반환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명의를 빌려준 경우명의 대여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관여 정도를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소당한 경우선순위 권리를 설명했는지, 임대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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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반환할 수 없는 상태를 숨겼는지가 핵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고소 자체로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경매·보증보험·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하나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검토합니다. 요건은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법으로 처벌되나요?

그 법은 피해자 지원 제도이고, 처벌은 형법상 사기와 특경법으로 이뤄집니다.

전세사기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경매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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