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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특경법 위반(5억·50억)

특경법 위반, 이득액 5억·50억 기준과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근거
특경법 제3조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01

특경법은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과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죄의 성립 요건은 형법과 같고,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사기·횡령·배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동시에 이득액을 다투는 두 갈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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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처벌 기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어느 경우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5억·50억)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특경법 (이득액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사기·횡령·배임 등
특경법 (이득액 50억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사기·횡령·배임 등
(비교)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2,000만원 이하5억 미만
(비교)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10년 이하3,000만원 이하5억 미만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경법에는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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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특경법 5억~50억 원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선고)을 맞추기 어렵지만, 작량감경 등 감경이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범행 경위, 전력 등이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은 하한이 5년이라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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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이익의 가액이며,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지 따로 볼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기간이 긴 사건에서 합산하면 5억 원을 넘고, 나누면 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득액 산정·포괄일죄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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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공소시효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져 공소시효도 길어져, 5억~50억 원 미만은 15년, 50억 원 이상은 25년이 됩니다.

형법상 사기·업무상횡령은 10년이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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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유죄판결의 다른 불이익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과 별도로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법 조문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임원이라면 이 부분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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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경법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 하한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 고소·진정 접수 —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금융기관·회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화·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대질조사가 열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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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피해액이 5억 원을 조금 넘는 경우합산 방식과 공제 금액을 따져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툽니다.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손해액 산정과 경영판단 여부를 함께 다툽니다.
다수 피해자 투자 사기피해자별 금액과 범행 단일성을 분석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피해 회복 계획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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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5억·50억) 자주 묻는 질문

특경법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특경법 형량은요?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특경법도 벌금형이 있나요?

벌금형만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에 이득액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지만 어려운 편입니다.

특경법 공소시효는요?

5억~50억 원 미만은 15년, 50억 원 이상은 25년입니다.

특경법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이득액 산정과 구속 사건 대응을 함께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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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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