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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투자 사기·유사수신

투자 사기·유사수신, 투자 손실과 무엇이 다른가

투자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투자를 권유할 때 수익 구조나 자금 용도, 위험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인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사기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투자 설명 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 특경법 제3조
핵심 쟁점
설명한 수익 구조와 실제 자금 사용
유사수신
인가 없이 원금 보장 약속하고 자금 모집
5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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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과 투자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투자 손실은 설명한 대로 투자했는데 결과가 나빴던 것이고, 투자 사기는 투자를 받을 때 수익 구조·자금 용도·위험 등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처음부터 약속대로 운용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확인할 점투자 손실 쪽투자 사기 쪽
투자 설명사업 내용·위험을 사실대로 설명실체 없는 사업, 허위 실적·수익률
자금 사용설명한 사업에 실제 투입개인 용도, 다른 투자자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위험 고지원금 손실 가능성 고지원금·고수익 확정 보장
사후 태도손실 경위 설명, 정산연락 두절, 자료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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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유사수신 처벌 기준

투자 사기는 형법상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투자 사기·유사수신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2,000만원 이하기본 조문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5년 이하5,000만원 이하원금 보장 약속 자금 모집 (게시 전 원문 재확인)
특경법 사기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이득액 기준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이득액 기준

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별 금액을 합산할지 따로 볼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득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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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구조면 사기가 되나요?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다면, 수익이 실제 사업에서 나온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업 일부는 실제로 운영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돌려막기가 생긴 경우라면, 언제부터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기별 매출과 지급 내역을 나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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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모집책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투자 사업 운영자나 모집책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모집책이라면 사업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업자등록, 계약서, 실제 거래·매출 자료
  • 투자금 입금부터 사용까지의 자금 흐름표
  • 투자자에게 준 설명 자료와 위험 고지 내용
  • 모집책이라면 받은 수당과 운영자에게서 들은 설명

모집책은 운영자에게 속아 함께 투자한 경우도 많아, 본인의 투자 손실과 수당 내역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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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 권유 자료와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방안과 운영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운영자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정리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회수 절차는 사기 피해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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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투자 사기 사건은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많아 사건 규모가 커지기 쉬워, 초기부터 자금 분석과 진술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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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코인·주식 리딩방 운영수익 인증이 사실이었는지, 투자자 돈을 직접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지인 투자 권유 후 손실권유자가 수당을 받았는지, 사업 실체를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금 보장 각서를 써 준 경우유사수신행위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자 여러 명이 함께 고소피해자별 금액·합산 여부를 따져 특경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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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유사수신 자주 묻는 질문

투자해서 손해 보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손실 자체로는 어렵고, 투자 권유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 보장한다고 했는데 못 돌려받았어요.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집책도 처벌받나요?

사업 구조가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모집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고소와 함께 가압류·배상명령·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리딩방 사기도 투자 사기인가요?

구조에 따라 사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투자사기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자금 흐름 분석과 다수 피해자 사건 경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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