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인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횡령액을 확정하고, 변제 방법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범위를 한 번에 정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회사가 내부 조사로 정한 금액에는 회사 운영비, 승인된 지출, 이미 정산된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어, 합의 전에 거래별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금액은 형사 사건의 횡령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경계에 있는 사건은 금액 확정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횡령 합의서에는 확정한 금액, 변제 방법과 일정,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손해배상 등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 분할 변제 시 미이행 효과를 담습니다.
회사가 내부 조사 단계에서 요구하는 각서나 확인서는 형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표현을 확인하고 서명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금액이나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횡령을 발견한 회사는 자료를 보존하고 금액을 특정한 뒤, 고소와 함께 변제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재산 보전을 검토합니다.
변호사는 횡령액을 다시 계산하고, 회사와의 협상과 합의서 문구를 정리해 형사 처분과 민사 책임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 횡령액 변제가 기본이고, 추가 금액은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 금액과 표현을 확인한 뒤 상의하고 서명하세요.
횡령액 재산정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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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